檢, 이르면 30일 홍만표 구속영장… 탈세·부당수임 혐의
檢, 이르면 30일 홍만표 구속영장… 탈세·부당수임 혐의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5.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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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규모 10억여원 파악… 개인 재산 증식 자금으로 사용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해 조세포탈과 수임 비리 혐의로 이르면 30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진행된 소환 조사에서 홍 변호사가 10억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했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변호사는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고 수차례 소득신고를 누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조세를 포탈한 돈은 부동산 관리업체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구매 등 개인 재산 증식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팀은 홍 변호사가 조세포탈 규모를 10억여원 정도라고 파악했다.

조세포탈 혐의는 홍 변호사도 일부 시인했던 사안이다.

또 검찰은 부당수임 혐의(변호사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하기로 했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로부터 수임료를 1억5000만원 밖에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정 대표는 최근 검찰에 그 보다 많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다.

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강덕수 전 STX 회장,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김광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등의 비리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고액의 ‘몰래 변론’을 한 의혹도 혐의점이 일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