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안경찰서는 29일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에 격분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권모(50)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이날 오전 1시께 부안군 하입석리 고향집에서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다.
이 화재로 주택 내부 99㎡ 중 40㎡가 불에 타 1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어머니 구순잔치를 위해 고향 집에 내려온 권씨가 아침부터 술을 마시자 가족들이 말려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권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아일보] 무안/배만석 기자 msba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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