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간 프라임타임 방송 중단 '중징계'
롯데홈쇼핑 6개월간 프라임타임 방송 중단 '중징계'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6.05.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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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사업계획서 허위 제출에 따른 초유의 영업정지 처분
중기 피해 최소화 위해 대체판로 지원… 롯데측 "재의 요구 예정'

 
롯데홈쇼핑이 6개월 동안 하루 6시간씩 프라임 시간대 방송을 중단하게 됐다. 국내 방송 역사상 최초로 홈쇼핑 방송중단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정부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당시 허위기재로 인해 탈락을 면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매일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해당 시간 동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을 할 수 없게 됐다.

대신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을 송출해야 한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4월 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이 발단이 됐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사업계획서에 납품비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직원 2명의 명단을 누락시켰다.

2014년 롯데홈쇼핑 임직원 일부는 납품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를 통해 임직원 8명이 형사 처벌을 받았고, 이 가운데 2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진행된 홈쇼핑 재승인 심사요건 중 하나인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에서 과락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과락 처분이 결정되면 재승인 탈락이 돼 롯데홈쇼핑은 홈쇼핑 채널에서 퇴출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류누락으로 인해 감점 수준이 줄어들면서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이를 통과시켰다.

지난 2월 롯데홈쇼핑 보고서에 서류가 누락된 것을 알아챈 감사원은 롯데홈쇼핑과 미래부 담당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현행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미래부 손지윤 뉴미디어정책과장은 "감사원 보고서에서 재허가 승인심사 시 '누락보고로 과락을 면했다'는 표현까지 있어서 굉장히 중안 사안으로 보고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래부는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9월 28일로 유예했다고 밝혔다.

또 미래부는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롯데원티브이) 채널에 우선적으로 편성토록 해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지난해 롯데홈쇼핑은 전체편성시간의 65.3%를 중소기업제품으로 편성했다.

미래부는 납품업체들이 대체판로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롯데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의 입점을 주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보유한 사업자의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통한 재고 소진 기회 마련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 불안을 방지하고자 부당해고와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미래부는 현행 5천만원 이내 정액으로 규정된 방송법 위반 과징금을 홈쇼핑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연동해 부과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이번 조치로 6개월간 약 5500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은 이 가운데 65%가 560개 중소 협력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롯데홈쇼핑측은 "미래부의 결정으로 중소협력업체 등의 영업손실과 고용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의와 선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