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지난 19일에 국회를 통과한 청문회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한 것에 대해 "20대에서 다루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제19대 국회의 일은 제19대 국회에서 끝내는 게 순리다.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지만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재의 요구를 한 것"이라고 밝혓다.
그는 이어 "제19대 국회의원이 의결한 법안을 제20대 국회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못박았다.
정 원내대표는 "제20대 국회가 개시되는데 정국경색이 우려된다"면서도 "그러나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 의장이 상시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를 없애면 어떠냐고 말했는데 국감은 헌법 제61조에 규정돼 있다"며 "국감을 없애는 건 헌법 개정,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런 문제에 정 의장이 충분히 인식을 안 하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19대 일은 19대에 끝내는 것이 순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든 국정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노무현 정부에서 전자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꼼수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거부권이 행사됐다는 비판에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내부 문제로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굉장히 활발하고 진지하게 원 구성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배경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