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새차 사도 신용등급 유지된다
할부로 새차 사도 신용등급 유지된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6.05.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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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여신관행 개선…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 도입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신차 구입 시 카드사나 캐피탈에서 할부금융을 이용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불합리한 개인·기업 여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세부과제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신차를 구매할 때 할부금융을 이용한 사실로 신용도를 떨어뜨리거나 대출을 거절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을 바꾼다.

자동차 할부금액 취급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조2000억원(64만7000대)에 달한다.

하지만 신차 할부금융을 받은 고객은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을 때 일률적으로 신용도가 하락하고 대출을 거절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신차 할부금융 고객에 불이익을 주는 은행에 데이터 축적, 불량률 분석 등을 통해 올 4분기까지 신용평가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도 도입한다.

대출신청과 상환 관련 제반 절차와 임대인 협조사항 등을 설명한다.

또 임차인이 보증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증서 발급요건과 절차를 안내하는 비교설명자료를 만들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부업자의 연대보증대출 폐지를 점진적으로 유도하고,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등 기업여신과 관련해서도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대거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27일까지 은행을 상대로 불공정 영업 관행이 없도록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