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또 발목 잡힌 '서울시 청년수당'
복지부에 또 발목 잡힌 '서울시 청년수당'
  • 문경림·전호정 기자
  • 승인 2016.05.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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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부동의' 결정… '사업 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
서울시 "사업취지 이해하지 못한 결정… 계획대로 진행"
▲ 보건복지부가 서울시가 협의 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26일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계획이 정부에 또 다시 발목이 잡혔다.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고, 사업을 재설계한 후 다시 협의하라는 권고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요청한 청년수당 사업을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 검토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부동의 사유로 "이 사업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급여 항목 중 순수개인활동, 비정부단체(NGO) 등 단순사회참여활동 등은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급여지출에 대해 모니터링 없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어서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며 "사업효과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설계와 관리체계가 미흡해 부동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에 거주하는 만19~29세 미취업 청년 중 취업활동의지가 있는 3000명을 선정해 6개월 동안 최대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정부 여당은 청년수당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시에 철회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제도가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부와의 협의를 거부했고, 이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논리 대결이 이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7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이날 복지부는 결국 부동의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서울시에 구체적으로 △ 청년활동지원의 효과에 대한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및 측정방안 제시 △ 급여 항목 중 취업, 창업과 직접 연계성 없거나 정부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항목 제외 △ 저소득층 우선선발 요건을 구체화할 것 △ 활동계획서 범위에 따라 현금을 지출했는지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강구 △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기관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변경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해 사업을 재설계, 협의요청 해오면 올해 시범사업으로의 추진이 가능하다"며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 결과를 복지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평가한 후 본 사업으로의 확대 여부를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복지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본래 사업취지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결정 및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당초 서울시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의 방향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히는 등 오는 7월부터 청년수당을 강행할 의사를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신아일보] 문경림·전호정 기자 rgmoon@shinailbo.co.kr,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