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보복하면 공공입찰 퇴출
하도급업체에 보복하면 공공입찰 퇴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5.26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만 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하도급업체에게 보복행위를 해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 5.1점의 벌점이 부여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가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를 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보복행위로 고발된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벌점을 지금까지는 3점이었다.

보복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분쟁조정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거래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도급업체의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요건으로는 직불조건부 발주공사,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통한 하도급 대금지급 등을 추가했다.

이는 하도급대금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되는 경우 원도급업체의 지급보증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도급업체에 대해서는 0.5점의 벌점을 경감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기술유용 금지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정의가 다소 포괄적이라는 점을 고려,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는 경우 중소하도급업체들은 활발한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피해를 보다 충실히 구제받게 되고 더 나아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