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사전컨설팅감사, 적극행정의 시작
[독자투고] 사전컨설팅감사, 적극행정의 시작
  • 신아일보
  • 승인 2016.05.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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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청 기획감사담당관 김재호

 

 

2014년 4월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한 사전컨설팅감사제도가 심상치 않다.

도입될 당시만 해도 사후 지적 위주의 감사패턴에서 과연 실현가능할 이야기인가 의구심이 들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전국의 모든 기관들이 사전컨설팅감사에 적극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기도를 방문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9일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필자가 2년전 인·허가 부서에 근무할 당시 상급기관 내지 법률전문가 조차도 판단하기 어려운 애매한 법조항 때문에 수많은 민원이 발생됐었다.

특히 아파트 사업승인 및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업무와 관련해서는 직접 국토교통부까지 찾아가 명확한 법해석을 요구하기도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그때마다 시 고문 변호사의 자문에만 의지해 민원을 해결해야 했고 행여나 감사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힘들어 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물론 2009년부터 시행된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다.

'공무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모든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해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면책의 요건이 공익성과 타당성과 투명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상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

그러나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모든 공무원이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감사의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직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총 340건에 달하는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이 이뤄졌고 이중 306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특히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의 입지문제 및 특혜 시비를 해결해 1조6377억 원의 투자 및 1만389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제는 감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사실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정부와 감사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감사의 기능을 하는 조직이 두루 있지만 그들은 상하향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로 전환된지 오래다.

실제로 독일 헤센주 감사원의 경우 주정부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지만 문책과 행정벌이 목적이 아닌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타 조직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 되고 있다.

또 연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각종 언론 및 전국에 배포함으로서 모든 자치단체의 업무행태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경기도 컨설팅감사제도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예방감사를 통해 인적·재정적 손실을 막고 행정서비스분야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 대처하고 고민하는 실질적인 감사행정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칼 보다는 좋은 정보와 좋은 매뉴얼로 소속된 직원들을 바른길로 안내함으로서 조직의 행정신뢰도가 제고되고 국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 될 수 있는 사전컨설팅감사제도가 대한민국 감사행정의 척도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경기 동두천시청 기획감사담당관 주무관 김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