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사 기간 연장 방안 적극 추진할 것"… 與 "기록 만으로도 충분히 진상 밝혀져"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시점을 '세월호 선체 이양 이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야당이 20대 국회가 개원되지 마자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20대 국회에서도 진통을 거듭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특조위 활동시한을 올해 6월 말로보고 7월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6월 말로 활동을 끝낼 위기에 놓였다.
특조위 측은 "사고 진상규명에 핵심 증거가 될 세월호 선체 인양이 7월 말로 예정됐다"며 "그 전에 활동이 끝나게 되면 3개월간 보고서를 쓰는데, 세월호 선체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채 보고서를 써야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민주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과 공조해 특조위의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 공개되는 기록 등으로도 충분히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며 완강하게 반대의견을 보였다.
특조위 활동 종료 후에 선체 인양을 해도 진상 규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박주민 더민주 당선인은 지난 13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같은 당 20대 당선자 70여명으로부터 동의서명을 받은 바 있다.
박 당선인이 20대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본격적인 여야 갈등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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