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저만 팔아라" 유흥업소에 뒷돈 댄 업체 과징금
"윈저만 팔아라" 유흥업소에 뒷돈 댄 업체 과징금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5.23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아지오코리아, 업소에 현금 148억 선지급·3억 세금 보전
▲ (사진=디아지오코리아 홈페이지)

윈저, 조니워커 등을 공급하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뒷돈을 주고 자신들의 술을 우선 팔도록 했다가 1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유흥 소매업소에 현금지원, 세금보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도록 한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6월부터 197개 유흥 소매업소에 경쟁사 양주 대신 윈저 등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할 것을 약정하면서 총 288회에 걸쳐 총 148억532만원의 현금을 지원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현금을 한번 줄때마다 평균 5000만원(최대 3억원)을 줬고, 돈을 받은 업소는 이 회사 양주만 팔았다.

이 업체는 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2013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69개 유흥업소의 '키맨'(유흥업소 지배인이나 실장 등 주류 선택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자)에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3억6454만원의 세금을 대신 내줬다.

세금 보전방법은 현금지급, 여행경비 지원, 도매상 채무 변제 등 다양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로 매출은 3665억원, 위스키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1위 사업자다.

'윈저' 역시 2014년 말 출고량 기준으로 위스키 시장 점유율 39.5%로 1위 상품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자사 위스키 제품의 89%를 유흥 소매업소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가정용 판매는 9.8%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위스키 시장 1위 사업자가 경쟁사 제품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소매업소 현금 지원, 세금 보전 등 부당한 경쟁을 벌인 것을 적발해 바로잡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