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저, 조니워커 등을 공급하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뒷돈을 주고 자신들의 술을 우선 팔도록 했다가 1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유흥 소매업소에 현금지원, 세금보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도록 한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6월부터 197개 유흥 소매업소에 경쟁사 양주 대신 윈저 등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할 것을 약정하면서 총 288회에 걸쳐 총 148억532만원의 현금을 지원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현금을 한번 줄때마다 평균 5000만원(최대 3억원)을 줬고, 돈을 받은 업소는 이 회사 양주만 팔았다.
이 업체는 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2013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69개 유흥업소의 '키맨'(유흥업소 지배인이나 실장 등 주류 선택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자)에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3억6454만원의 세금을 대신 내줬다.
세금 보전방법은 현금지급, 여행경비 지원, 도매상 채무 변제 등 다양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로 매출은 3665억원, 위스키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1위 사업자다.
'윈저' 역시 2014년 말 출고량 기준으로 위스키 시장 점유율 39.5%로 1위 상품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자사 위스키 제품의 89%를 유흥 소매업소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가정용 판매는 9.8%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위스키 시장 1위 사업자가 경쟁사 제품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소매업소 현금 지원, 세금 보전 등 부당한 경쟁을 벌인 것을 적발해 바로잡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