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활성화'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국회, '청문회 활성화'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5.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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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청문회 남발 우려 '거부권 행사' 검토 중

▲ 1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이 재석 222인 찬성 117인 반대 79인 기권 2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3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화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한다.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으로,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도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주요 법률이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됐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자칫 개별 국정현안을 쟁점화해 청문회를 남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프랑스 순방 이후 열리게 될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