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업무관행 고친다
금감원, 불합리한 업무관행 고친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6.05.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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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콜에 개방형 질문 도입… 공동명의 통장에 명의자 인원수 기재
보험사에 변액보험 가입 적합성 진단지 개선 요구

금융감독원이 영업점 현장조사 과정서 발견한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업무관행들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상품 가입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능동적으로 답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도입하는 등 영업점 현장조사 과정서 발견한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업무관행들을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소비자들은 금융회사들이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해피콜을 악용 한다는 등의 지적을 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보험이나 금융투자삼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상품 내용을 제대로 알렸는지 확인하는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질문 방식에 개방형 형식을 도입한다.

기존 해피콜 질문은 ‘예’나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이 몇 %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받으셨나요?” 등의 개방형 질문으로 바뀌면서 소비자들은 능동적으로 답할 수 있게 된다.

2명 이상이 예금주인 공동명의 예금통장의 표시 방식도 개선된다.

일부 은행에서 예금 통장에 명의자 전부를 표시하지 않고 1명만 대표로 표기하고서 나머지는 손 글씨로 추가해 적어 넣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 경우 은행 직원이 통장에 공동명의자 기재를 누락하면 대표 명의자 1명이 단독으로 예금을 빼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통장에 공동명의 예금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고 공동 명의인 총인원 수를 기재하는 등 예금통장 표시 방법을 바꾸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변액보험 가입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적합성 진단지(계약자의 연령·재산상태 등을 파악해 적합한 변액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기 위한 절차) 개선을 보험회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 보험회사의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률이 0.14%(지난해 기준)에 불과해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 가입자가 비흡연, 정상 혈압 등 건강체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체 할인특약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장 중심 민원처리를 지속 시행해 민원을 유발하는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