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직자·자녀 병적사항 '특별관리'
병무청, 공직자·자녀 병적사항 '특별관리'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5.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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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올해부터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사항을 따로 관리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병역법에 따른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관리제도 운용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무청은 '공직자 병적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개인별 병역사항 등 병역정보를 기록해 매년 4차례 병역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병적 정보 등을 확인한 결과 병역회피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병무청 특별사법 경찰관에게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관리대상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로,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이 해당된다.

또 △제1국민역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할 때까지 △보충역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복무 또는 의무종사가 만료될 때까지 △제2국민역과 병역면제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될 때까지 정부가 병적을 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면 공직자와 그 자녀도 병적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정안은 또 병적관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공개·누설·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이 규정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6월16일부터 시행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