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시 청문회법’ 통과에 '당혹'
靑, ‘상시 청문회법’ 통과에 '당혹'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05.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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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으로 청문회 개최 가능… 靑, 내부회의 거쳐 향후 대응 절차 정할 듯

▲ 지난 19일 상시 청문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청와대는 행정부에 마비가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즉시 개정돼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국회의원 마지막 본희의가 열린 19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여소야대(與小野對)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만 합의하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어버이 연합 의혹,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 등에 대한 청문회도 언제든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와대는 정쟁의 목적으로 청문회를 활용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력에 마비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우려와 함께 전날 상시 청문회법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됐다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전날 국회법 개정안 의결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안건 상정했다”며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기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으나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