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민호의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민호는 과거 교통사고 당시 교정용 철심을 박았던 것 때문에 공익 판정을 받았다.
이민호는 친구인 배우 정일우와 함께 지난 2006년 8월 강원도 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이민호와 정일우가 탑승한 차량을 덮쳤는데, 이 사고로 가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사망하고 이민호와 정일우 등 피해자들은 크게 다친 바 있다.
이민호는 오른쪽 허벅지뼈와 발목뼈가 부러지고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등 심각한 다리부상으로 7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다.
정일우 역시도 사고 직후 뇌진탕과 뇌출혈을 일으켰고 사고 충격으로 부분 기억 상실증까지 진단 받았으며 손목뼈가 으스러지고 왼쪽 골반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었다.
이 때문에 그도 공익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의 입소 시기는 미정이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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