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측 "재판부, 처남 취업청탁 증거 없다 판결"
문희상 측 "재판부, 처남 취업청탁 증거 없다 판결"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6.05.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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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원실은 19일 "문 의원의 처남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과 관련해 판결문을 송달받아 확인한 결과, 1심과 같이 완전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는 이자변제를 위해 취업을 청탁했다는 처남의 주장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실은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마치 문 의원이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처남 취업청탁이 인정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및 기초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로 볼 때, 이번 소송은 문 의원과는 상관없는 남매 간의 분쟁으로 문 의원에 대한 원고(처남)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해 이번 소송에서 문 의원이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문 의원실은 "1심에서 처남측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판결문에 인용되면서 마치 처남을 취업시켜준 것처럼 사실오인이 있어 이로 인한 상당한 오해가 있었다"며 "당시 문 의원이 처가의 재산다툼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사과한 것이 취업청탁을 인정한 것처럼 보도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문에서 취업청탁과 관련한 처남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명시된 만큼, 더 이상 사실이 아닌 취업청탁 의혹이 거론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병남 기자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