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안건 필요시 청문회 개최 가능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2인 중 찬성 117인, 반대 79인, 기권 26인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국회법은 '매 짝수월(8·10·12월 제외) 1일(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8월도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폐회 중인 3월, 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법안을 심의토록 했다.
또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도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주요 법률이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됐다.
개정안은 또 대정부질문을 기존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모두 4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통합했다.
또 개회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해 오전에는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게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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