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박준영 당선인 구속영장 기각
‘공천헌금’ 박준영 당선인 구속영장 기각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5.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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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 여지 있어”
검찰 “기각 사유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이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천 헌금 수수혐의로 박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박 당선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밤 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가 사유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당선인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던 김모(64·구속기소)씨로 부터 세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지난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이른 시일 안에 영장 재청구 여부 등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