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한 처제… “형부 성폭행 수차례 있었다”
아들 살해한 처제… “형부 성폭행 수차례 있었다”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5.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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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성관계 지속… 3번보다 성폭행 횟수 많아” 주장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형부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이 더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08년 8월 전남 완도 자택에서 2차례, 2013년 김포로 이사를 온 이후 1차례 등 총 3차례 처제 A(26·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형부 B(51)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3년 이후 형부와의 사이에서 자녀 3명을 낳았다. 하지만 검찰은 숨진 첫째 아들을 가진 행위만 성폭행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A씨는 “내가 원해서 성관계를 한 게 아니며 형부가 힘으로 제압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자주했다”며 “2014년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A씨의 사선 변호인은 “보통 친족간 성폭행은 피해자가 범행 시점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범죄 사실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며 “A씨는 언니 등 남은 가족 걱정 탓에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A씨가 형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을 살해했다는 점을 양형 결정에 참작해 달라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향후 A씨의 정신 감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감정을 재판부에 의뢰할 방침이다.

A씨는 올해 3월 15일 오후 4시 5분께 김포시 통진읍내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3)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A씨의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과 B씨의 처제 성폭행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한편 B씨는 11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의 병합 결정에 따라 철회했다. 2차 공판은 오는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