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순환출자 위반 현대·기아차에 경고 조치
공정위, 순환출자 위반 현대·기아차에 경고 조치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5.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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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차가 집단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자동차 소속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의 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순환출자란 대기업 그룹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주식을 연쇄 보유하는 식으로 지배 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앞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4년 7월 25일부터 대기업 집단(자산 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했다. 합병으로 새로 생기거나 강화한 순환출자 고리는 6개월 안에 해소하도록 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7월 1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을 마무리했다. 당시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인 '현대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는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로 강화됐다.

6개월이 지난 시점은 1월 1일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작년 연말까지 현대제철에 대한 추가출자분을 모두 처분해야 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시한을 넘긴 지난 2월 5일이 돼서야 NH투자증권에 토털리턴스와프(TRS) 방식으로 매각했다. 이미 기한을 32일 넘긴 시점이었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현대하이스코 주식을 보유한 대가로 현대제철 합병 신주를 각각 575만 주(4.3%), 306만 주(2.3%) 더 취득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현대차그룹에 과징금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엔 경고만 하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순환출자 금지 제도 시행 이후 첫 위반 사례"라며 "현대차그룹이 단기간에 자진 시정을 했고, 지배력 강화가 아닌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합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신규 순환출자 형성·강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순환출자의 자율적 해소 유도를 위해 순환출자 현황 공시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