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허위신고’ 112긴급신고의 동맥경화
[독자투고] ‘허위신고’ 112긴급신고의 동맥경화
  • 신아일보
  • 승인 2016.05.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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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보성경찰서 112종합상황팀

 
경찰은 112신고 전화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비상벨로 거듭나고, 아울러 긴급신고에 신속·총력대응하고자 112허위신고,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힘쓰고 있다.

과거 경찰은 112허위 신고에 대해 다소 묵과하는 경향이었으나, 최근 경범죄의 개정, 광고와 캠페인을 통한 홍보와 적극적인 처벌을 병행하는 등, 허위신고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허위신고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용건 없이 상습적으로 112신고해 접수요원과 시비하고 현장경찰관을 출동케해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긴급출동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여전하다.

“마음이 괴롭다”, “죽고싶다”, “ 신고할 게 있다”, “경찰 와 달라”, “출동해라 와보면 안다”는 등… 주취상태로 지속적으로 전화함으로써 긴급신고 112의 동맥경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주취신고 행태 역시 허위신고에 해당되고 처벌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40대 주부가 1500회 전화해 형사입건된 사례, 한달 동안 “와달라”, “맞았다”는 등 120회 전화해 구류에 처해진 사례, 하루밤 사이 8회에 걸쳐 “죽어 버리겠다”고 전화해 벌금에 처해진 사례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취 중 허위신고처벌 사례 또한 다양하다.

경찰은 범죄관련 신고는 112로, 민원신고는 182로 구분하고, 112신고에 대해는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로 나누고, 다시 긴급신고를 최우선 출동, 긴급출동, 출동 등으로 세분해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신고에 대해 보다 신속·정확한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시점부터 동맥경화 현상이 초래돼 지연되기에 이르고, 접수요원, 출동요원 모두 피로와 사기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비상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통로에 적재물이 없어야 하듯, 국민의 비상벨인 112긴급신고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신고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김재균 보성경찰서 112종합상황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