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작 논란’ 조영남 사기죄 적용… 혐의 입증 수사 박차
檢, ‘대작 논란’ 조영남 사기죄 적용… 혐의 입증 수사 박차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5.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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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확보한 압수물 분석 및 작품 거래 내용 조사 중

▲ 조영남과 그의 작품.(자료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1) 씨의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해 사기죄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8일 조씨의 그림 대작은 “함께 집필한 논문에 공동저자를 안 밝힌 것과 같은 이치”라며 조씨가 판매한 작품 가운데 대작 화가인 A(61)씨가 그려준 것이 몇 점인지, 누구에게 얼마에 판매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작 화가 A씨가 조 씨에게 그려준 그림을 100% 조 씨의 작품으로 믿고 산 구매자도 사기 피해자로 보고 이 부분도 수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이 구상한 작품을 대작 화가에게 그리게 한 것이기에 자신의 작품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 ‘미술계의 오랜 관행’ 이라며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조수를 두고 작품활동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조씨가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미술계 회화 분야 교수 등 전문가에게 자문한 바로는 조수(작업생)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해 그림을 그리는 것을 관행이라고 한다고 알고 있다”며 조씨가 주장하는 ‘미술계의 오랜 관행’에 대해 반박했다.

또 “조 씨의 대작은 미술계에서 흔히 말하는 ‘조수’의 일반적인 개념을 넘어선 것”이라며 “예를 들면 조교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집필한 논문에서 공동저자를 밝히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6일 조 씨의 사무실과 갤러리 등 3∼4곳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며, 작품 거래 내용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