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사, 납품업자에 '갑질'… 과징금 238억
대형마트 3사, 납품업자에 '갑질'… 과징금 238억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5.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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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등 대형마트 3사가 납품업자에게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등 횡포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은 18일 이들 대형마트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홈플러스스토어즈(구 홈플러스테스코)를 납품업자에게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감액 행위를 하고, 인건비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약 22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형마트 3사는 파견 등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직원을 불러 새로 문을 열었거나 리뉴얼한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5개 점포에 개점 전날 16개 납품업자 종업원 270명을 파견받아 상품을 진열하도록 했다.

이마트는 2014년 6~7월까지 29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2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4명을 파견 받고, 풍산점을 개점하면서는 9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181명을 파견 받아 상품진열을 하게 했다.

롯데마트도 2013년 10~11월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을 파견 받아 상품진열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당한 반품 행위를 한 이들 3개 대형마트를 제재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를 어긴 행위로, 직매입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품은 금지하고 시즌 상품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 조건을 약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21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364개 제품을, 이마트는 26개 납품업자에게 1만6793개(3억8000만원), 롯데마트는 96개 업체에 2961개(113억원) 등을 반품했다.

이외에도 이마트, 롯데마트는 서면교부 의무 위반했으며 롯데마트는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없애도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본장려금 금지와 부당반품 위반을 적발·제재한 첫 사례로,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편법적인 방법을 한 대형마트들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하여 유통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