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참여 野 의원들 "테러방지법 개정해야"
필리버스터 참여 野 의원들 "테러방지법 개정해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5.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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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석현 국회부의장을 비롯,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38명의 의원 가운데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5명은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20대 국회는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의 충정과 국민의 열망을 존중해 테러방지법 개정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또 "테러방지법 2조3항에 따르면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민 누구나 테러 위험인물이 될 수 있다"며 "9조3항에는 법원의 통제없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국정원이 요구·수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칙 2조1항의 경우에도 무제한적 휴대전화 감청을 가능케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원내지도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모임에는 이 부의장을 비롯해 더민주 박영선 안민석 오제세 정청래 김용익 배재정 서영교 신경민 이학영 최민희 홍익표, 국민의당 주승용 전정희, 정의당 박원석 서기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더민주 안민석 의원을 간사로, 정청래 의원을 부간사로 정해 정기모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