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리콜·판매정지
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리콜·판매정지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5.16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과징금 3억3천만원 부과… 한국닛산 사장 형사 고발

▲ 한국닛산의 경유차량인 '캐시카이' (사진=한국닛산)
한국닛산의 경유차량인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16일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닛산의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째), 에어컨가동조건시험(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시험(속도변화 심함), 열간시동조건시험 뿐만 아니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임의설정으로 이미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의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되는 현상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작·수입사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다. 10일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들은 후 5월중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는 판매정지명령을,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11일까지 판매된 814대에는 모두 리콜명령을 각각 내릴 계획이다.

더불어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