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베트남 근로자 도입 재개
내년부터 베트남 근로자 도입 재개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5.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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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와 ‘고용허가제 MOU’ 체결 예정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2012년 중단됐던 베트남 근로자 도입이 재개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베트남 정부 초청으로 17일 현지를 방문해 따오 응옥 쭝(Dao Ngoc Dung)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요청하면 정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한국과 베트남은 고용허가제 MOU 체결하며 불법체류자 다수 발생 지역 출신 근로자를 선발 대상에서 배제하며, 베트남 정부 역시 불법체류 감소 로드맵(2016∼2018)을 만들어 불법체류 관리를 강화한다.

이 장관은 부 득 남(Vu Duc Dam) 베트남 부총리도 예방해 양국 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투자애로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교류협력 증진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3300개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다. 1만여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진출기업 등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 노동허가서 발급 요건이 완화될 필요가 큰 상황이다.

베트남의 노동허가서 발급요건 강화에 따른 한국 청년들의 취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허가서 발급 특례 인정범위 확대방안을 중점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베트남 근로자는 2004년부터 국내에 들어왔다. 그러나 2명 중 1명은 불법체류를 할 만큼 불법체류율이 50%에 육박하자 우리 정부가 2012년 도입을 중단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