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구속·홍만표 소환 임박… 법조비리 수사 가속도
최유정 구속·홍만표 소환 임박… 법조비리 수사 가속도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5.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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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변호사법 위반·전관로비·탈세 의혹 등 범죄 소명 주력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법조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유정(여·46) 변호사를 구속하며 수사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기도 한 최 변호사는 "법원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담을 끼치고 싶지 않다"며 12일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의견을 듣고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13일 새벽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변호사가 구속됨에 따라 '정운호 게이트'로 비화한 법조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대표(40)에게서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검찰·법원에 대한 로비 명목의 수임료를 각각 50억씩, 총 100억원 상당 건네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히 정 대표와 관련해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최 변호사가 "판·검사를 상대로 로비를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보석 청구가 기각된 데 이어 항소심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착수금 명목인 20억원만 챙기고 나머지는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50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최 변호사의 남편을 자처하는 브로커 이모씨(44)가 그 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취를 감춘 상태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재판부를 상대로 부당한 청탁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는 다음 주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수임료를 축소신고해 세금을 탈루하고 과거 정 대표가 경찰과 검찰에서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무혐의를 받도록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 대표가 검찰조사에서 "홍 변호사에게 최소 6억원을 수임료로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수임료 의혹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정 대표가 홍 변호사에게 건넸다고 하는 금액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3억원, 검찰조사 단계에서 3억원 등 총 6억원 상당이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 사건을 수임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임료로 1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해명해왔다.

전관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사로 충실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전관로비'를 약속하고 6억원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홍 변호사에게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앞서 홍 변호사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수임자료 등을 확보했고 서울변호사회와 서울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관할세무서 등에선 홍 변호사의 수임내역과 세무자료 등을 가져왔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대조해 홍 변호사가 세무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료를 받았는지도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우선 순위를 둬서 살펴보고, 변호사 활동기간 전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을 다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곧 홍 변호사를 불러 정 대표 사건을 포함해 그간 변론활동에서 소득 신고가 축소된 부분이 있는지, '현직 검사'들을 부적절하게 만나 청탁한 일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원정 도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정 대표는 다음 달 5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횡령 등 다른 범죄 혐의로 다시 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