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회사 주식 매각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판 정확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달 11일 최회장의 사무실 등 6∼7곳의 압수수색에서 회사 주식 매각에 앞서 경영 악화와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내부 보고를 부당하게 청취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6∼20일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한진해운 측이 자율협약을 결정한 시점을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이 시작된 지난달 6일 이전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주식 관리부서 관계자들로부터 경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사전에 부당하게 받고서 주식을 매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세상을 떠난 뒤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전화에서 드러나지 않는 한진 측 관계자들과의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등 통신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 회장에게 주식 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데 관여한 핵심인물 2~3명의 소환 일정을 조율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