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동방제 지원사업 ‘주먹구구식’
영광군 공동방제 지원사업 ‘주먹구구식’
  • 박천홍 기자
  • 승인 2016.05.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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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조금 편취 물의 일으킨 사업단과 또 추진

전남 영광군이 벼 재배단지에 대해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년 전 억대 보조금을 편취해 물의를 일으킨 공동방제사업단와 또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광군은 친환경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13개 사업단으로 구성된 영광군 공동방제연합사업단과 벼 재배단지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을 수년째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농업인들을 위해 지원 규모도 늘려 6000ha의 벼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3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그런데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한 사업단이 2년 전에 2억여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지역사회에 물의를 빚은 A씨의 사업단인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농관련 사업단을 총괄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영광군이 지원하는 대형 농기계 보조 사업에 참여해 실제로는 3대의 광역방제기를 3억8816만원에 판매해 놓고 납품업자들과 짜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5억2950만원(자부담금 1927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5억1022만원을 타냈다.

이후 A씨는 자부담금을 업체에 이체해 근거를 남기고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1억4134만원을 돌려받아 편취한 것으로 검찰수사 및 법원판결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이어지자 영광군은 당시 부당 지급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하고 회수에 나서는 한편, 향후 수년간 이들의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보조사업 관련 규정 제63조는 부당사용 사유 등의 금액에 따라 5억원 이상은 5년, 3억~5억원은 4년, 5000만~3억은 3년, 2000만~5000만원은 2년, 2000만원 미만은 1년간 지원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년 이상 부당사용이 확인된 경우 사업별 금액을 합산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A씨는 실제 편취금 기준으로는 3년, 합산으로는 5년 동안 보조사업 참여 제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영광군은 이번 보조 사업에 A씨가 대표로 있는 사업단을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편취 금액 규모가 작은 또 다른 사업단은 이번 보조 사업에 참여를 제한시켜 원칙 없는 주먹구구식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동방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A씨와 같은 시기, 같은 수법으로 업체와 짜고 실제 9500만원인 농기계를 1억4500만원(자부담 50%)인 것처럼 속여 영광군으로부터 보조금 7295만원을 타낸 뒤 5090만원을 돌려받아 편취했다.

하지만 영광군은 이번 지원사업에서 A씨보다 편취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B씨의 사업단은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 조치를 취했다.

관련 공무원들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지적과 함께 A씨의 사업단에 특혜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영광군 농정과장은 “문제의 사업단이 직접 보조사업을 받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 판단해 참여토록 했지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영광/박천홍 기자 c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