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달 5일 출소 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2심에 확정 받은 징역 8월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정 대표는 다음달 5일 형기 만료로 출소한다.
앞서 정 대표는 마카오·필리핀의 카지노호텔에 개설된 ‘정킷방(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101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감형돼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정 대표와 최유정·홍만표 변호사를 둘러싼 ‘전관 로비’ 의혹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비자금·입점로비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하면서 형 집행이 끝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최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대표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더불어 정 대표의 최측근이자 회사 영업을 총괄하는 박모 부사장도 소환 조사를 받는 등 기업비리 수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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