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광주 거주 60대男 월 187만원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광주 거주 60대男 월 187만원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5.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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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수령액 최다는 공주 거주 장애연금 수급자…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
▲ ⓒ연합뉴스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 준비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월 187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2015년 기준 월 최고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는 광주에 사는 A씨(65)로 매월 187만원을 받고 있다.

A씨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0년 12월부터 매월 123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5년간 수급을 연기했다. 이에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4.1%)이 반영돼 2015년 12월부터 월 187만원을 받고 있다.

수급 연기를 활용하지 않고 월 최고 연금액을 받는 사람은 안산에 사는 노령연금 수급자 B(61)씨다.

B씨는 1988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5년 12월부터 월 154만원을 받고 있다.

매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꾸준히 늘어나 2015년 10월말 현재 377만명(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소득활동 종사 따른 감액연금 수급자 제외)에 달한다.

이 중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108세 C씨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2015년 12월말 현재 100세 이상 수급자는 47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39명으로 남성 8명보다 5배 많다.

최장기 수급자는 장애연금 수급자 D씨다. D씨는 1989년부터 26년 11개월 동안 9500만원을 받았다.

D씨처럼 1989년부터 26년 이상(323개월) 연금을 꾸준히 받는 수급자는 총 113명으로 연금종류별로는 유족연금 수급자 89명, 장애연금 수급자 24명이다.

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빼고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최장기 수급자는 전북 정읍시에 사는 E씨(83세)로 1993년부터 23년 동안 2200여만원을 받았다.

총 수령액이 가장 많은 수급자는 충남 공주에 사는 장애연금 수급자 F씨(66세)로 1996년 8월부터 총 19년5개월 동안 2억4000여만 원을 받았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총 수령액이 가장 많은 수급자는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G씨로 14년 7개월 동안 1억3000여만 원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국가 시행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경제활동 기간에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