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허용법, 안행위 소위 통과
주민번호 변경 허용법, 안행위 소위 통과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6.05.11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명·신체상 위해 및 재산상 중대한 피해 우려시 변경 가능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을 경우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법안 심사소위를 열어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의 주민번호 변경허용을 가능하게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는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현행 주민등록법 규정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이번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상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 주민번호 변경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성폭력·성매매와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도 주민번호변경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권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재판 방해 △기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변경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무작위 난수의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문제는 장기 과제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