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PPL 논란 ‘태양의 후예’에 ‘권고’ 결정
방심위, PPL 논란 ‘태양의 후예’에 ‘권고’ 결정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05.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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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재점화 순기능·과다한 제작비 등도 고려”
▲ (사진=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방송 캡처)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태양의 후예’에 대해 행정 지도상 ‘권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태양의 후예’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상 제47조(간접광고)를 위반했다고 보고 전원합의로 이같이 결정했다.

소위에서는 지난달 6∼7일 방송된 13·14화가 심의에 올랐다.

해당 회차에는 △출연자들이 주행 보조시스템을 누르고 키스하는 장면 △현대자동차 판매장에서 ‘아반떼’의 전면과 후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면 △특정 아몬드 제품과 샌드위치 매장의 간판이 그대로 노출된 장면 등이 포함됐다.

박우람 KBS 드라마국 사업팀장은 “통상적인 드라마보다 회당 2배 정도 더 드는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간접광고를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국내 촬영분에만 간접광고를 넣어야 했기 때문에 특정 회차에만 PPL이 몰려 과도하게 상업적으로 보인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방심위는 “한류 재점화 등 드라마가 가진 순기능과 과다한 제작비 충당 등 현실적인 부담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효종 위원장은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을 수 있어 간접광고에 관한 여론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한류열풍에 기여한 만큼 법과 규정을 잘 지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