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 면세점 ‘환율 담합’ 적발
공정위, 8개 면세점 ‘환율 담합’ 적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5.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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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만… ‘제재 가볍다’ 지적

▲ (사진=연합뉴스)
롯데·신라 등 8개 주요 면세점이 국산품 가격 책정에 필요한 원/달러 환율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면세점들이 판매하는 화장품·홍삼 등 한국산 제품 가격에 대해 환율 담합을 벌인 롯데면세점(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글로벌·롯데디에프리테일), 신라면세점(호텔신라), 워커힐면세점(SK네트웍스), 동화면세점, 한국관광공사 등 8개 업체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2007∼2012년 5년간 담당자들끼리 전화 연락을 하면서 국산품에 적용할 원/달러 환율과 적용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했다.

5년간 환율은 매일같이 바뀌었지만, 면세점들은 적용 환율을 14차례 바꿔 달러화 표기값을 조정한 것이다.

2007년 1월 롯데와 신라 주도로 담합이 시작됐고, 2010년에는 동화, 워커힐과 한국관광공사 운영 면세점까지 가담했다.

환율 담합은 2011년 5월 신라면세점이 이탈하고, 그 이후 나머지 면세점들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중단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면세점들이 담합을 벌인 63개월 중 60% 정도는 환율 담합으로 환차익을 보고 나머지 40%는 환차손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면세점들은 매일 제품 가격표를 바꿔 달아야 해서 편의상 업계에서 환율을 정해 사용했고, 환율 변화에 따라 환차손·환차익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고 공정위 조사 과정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쿠폰, 마일리지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지불한 가격은 달러 표시 가격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면세점들의 이런 해명을 받아들여 공정위 의결 조직인 전원회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 측은 면세점 업체들이 얻은 부당이득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며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측면도 일반적 담합 사건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에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분명한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