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력 채용 강소기업에 인건비 지원
신규인력 채용 강소기업에 인건비 지원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6.05.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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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0개 기업에 임금 75% 한도 내 지급

서울시가 새로 근로자를 고용해 지역내 일자리에 기여하는 강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서울산업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고용창출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3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 한도 내, 최장 6개월간 360만원, 제조업의 경우 5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대상기업은 200개 내외로 지원되는 총 예산규모는 14억2500만원이다.

기업당 2015년말 피보험자수 기준 재직노동자의 30%,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2015년말 기준 피보험자수가 없으면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보건의료·교육·소프트웨어·금융·관광콘텐츠 등 5개 분야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 등 17개 산업에 포함되는 기업이다.

전문인력채용지원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신청서, 신규고용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서울산업진흥원 강소기업팀(02-2222-4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시민들에게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공급해 일자리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