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아이폰의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료가 최대 50%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9일 휴대전화 보험료가 제조사별 사후서비스(A/S) 정책에 따른 비용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A/S 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산출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권고에 따라 보험사들은 제조사 A/S 정책을 반영한 휴대전화 보험료율을 재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휴대전화 A/S 정책은 리퍼폰(재생폰) 교체 방식과 부품 수리 방식으로 나뉜다.
아이폰을 제조하는 애플은 보증기간 내 휴대전화가 고장 나면 리퍼폰을 대신 지급하고 있으며, 다른 제조사들은 부품 수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리퍼폰 교체 방식은 부품을 교체해 수리하는 수리 방식보다 A/S 비용이 2∼3배 높다.
그러나 이런 비용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조사별 휴대전화 보험료율이 동일하게 책정되다 보니 A/S 정책별로 보험사의 손해율(지급보험금/원수보험료)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부품 수리 방식의 손해율이 58.0%인 반면 리퍼 방식의 손해율은 151.4%에 달했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A/S 정책 고려 없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해 사실상 손해율이 낮은 기종의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기종의 휴대전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A/S 정책별로 손해율에 상응한 보험료를 적용하면 다수 휴대전화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리퍼 방식 A/S를 적용받는 휴대전화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재산정으로 아이폰의 분실·파손 보험료가 최대 50%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휴대전화 보험료는 10∼20%가량 떨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변경된 보험료율은 SKT, LG유플러스의 경우 이르면 올해 7∼8월부터, KT의 경우 내년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