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 막는다… 점주에 광고·판촉비 공개
프랜차이즈 갑질 막는다… 점주에 광고·판촉비 공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5.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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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점포면적 기준 매출액·창업비용 비교 가능

'갑'인 프랜차이즈 가뱅본부가 '을'인 가맹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광고·판촉비를 떠넘겼던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가맹본부는 사업연도가 끝난 이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해당 연도에 한 광고·판촉행사 세부 내용, 행사를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 행사별 비용과 가맹점주 부담액을 통보해야 한다.

또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 비용 산출 근거 등 세부 집행내역 열람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절차를 개선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를 하는 경우 가맹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도 가맹점의 매장 전용면적 3.3㎡당 연간 평균매출액과 인테리어·설비비용을 기재하도록 해 가맹본부별로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그동안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내역도 공개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려왔다.
 
공정위는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의 공개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운영이 투명해지고 점포면적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창업비용의 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가맹희망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