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합병 심사기준 실효성 논란
CJ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합병 심사기준 실효성 논란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05.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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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심사위원 자격·적법성 평가 협소 등 지적… 방통위, 의견 수렴 후 심사계획 의결 예정

▲ 지난 1월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CJ헬로비전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이날 주주총회에서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안이 승인됐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8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22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전 동의 요청에 앞서 이블TV 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을 심사하기 위한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심사위원의 자격이 느슨하고 적법성 평가 항목 등이 느슨하다고 지적하며 △심사위원 결격사유 △심사위원회 운영 방안 △심사기준 세부 항목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 심사위원 결격사유 제기

먼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방통위가 정한 심사위원 결격사유다.

앞서 방통위는 ‘2014년 1월1일 이후 신청법인이나 신청법인 주주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한 자’를 심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지분 소유 제한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위가 내놓은 기준에서는 신청법인이 CJ헬로비전이며, CJ헬로비전의 주주사는 SK텔레콤 등이다. 그런데 이 들 회사의 시가총액은 CJ헬로비전이 약 1조원, SK텔레콤이 약 17조12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100억원어치의 CJ헬로비전 주식이나 1712억원어치의 SK텔레콤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 1월1일 이후 신청법인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사의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라는 결격사유 역시 ‘2014년 1월1일 이후’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 심사위원회 운영 방안 논란

심사위원회 운영 방안 역시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가 회사의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신청법인의 대표, 편성 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 계획을 일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뿐더러 합병 당사자 의견만 듣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방식은 ‘밀실 평가’라는 의혹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 홈쇼핑 사업자가 정부의 재승인 심사 때 자사에 불리한 내용을 누락하고,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건을 제공받은 사실이 최근 감사원에 적발된 바가 있는 만큼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심사기준 세부항목도 정해 꼼꼼히 심사해야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을 평가하면서 법인의 방송법, IPTV법 위반 여부만이 아니라 경영진의 경제 관련 법령 위반 여부까지 심사해야 하는 등 심사기준의 세부항목을 정해 꼼꼼히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아직 심사위원 자격요건이나 심사기준은 변경될 여지가 있는 만큼 통신사, 방송사, 시청자·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부에서 사전동의 요청을 받은 후 심사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