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류 농약 '테부코나졸' 잔류허용 기준 채택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국내산 참외가 멜론류로 분류됐다.
그간 국내산 참외는 국제 식품 분류가 없어 홍콩,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만 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코리안 멜론이라는 국제 명으로 EU와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류에 대한 농약 ‘테부코나졸’의 잔류허용 기준이 국제 기준으로 채택됐다.
이번에 채택된 기준은 수삼 0.15㎎/㎏, 건삼 및 홍삼 0.4㎎/㎏, 인삼 농축액 0.5㎎/㎏이다.
식약처는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부코나졸의 허용 기준이 국제적으로 채택돼 수출 활성화에 도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인삼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CODEX의 국제 기준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파프리카, 고추, 감 등 다른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국제 기준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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