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로 음란행위 유도… ‘몸캠 피싱’ 조직원 2명 구속
영상통화로 음란행위 유도… ‘몸캠 피싱’ 조직원 2명 구속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6.05.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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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유도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여원을 받아 챙긴 중국동포와 한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기·공갈 등의 혐의로 금융사기조직 인출책인 중국동포 김모(34)씨와 한국인 김모(29)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들이 소속된 조직은 지난해 3월8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의 여성 조직원을 이용해 스마트폰 영상통화 애플리케이션으로 국내 남성들에게 접근해 음란행위를 유도했다.

그 후 이 모습을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126명으로부터 1억78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은 영상통화 도중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속여 스마트폰의 연락처 목록을 전송케 하는 악성코드를 다운받게 했다. 이렇게 확보한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로 음란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이들은 페이스북 등 SNS에 ‘유부녀·여사장을 상대로 성관계를 할 알바를 구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중개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공갈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6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범행 규모가 크며 다른 인출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신아일보] 서울/이준철 기자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