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평균 권리금 4575만원… 서울 5400만원 가장 비싸
점포 평균 권리금 4575만원… 서울 5400만원 가장 비싸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5.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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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7곳은 권리금 내… 권리금 계약서 작성비율은 10.9%

▲ (그림=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올해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과 6개 광역시 점포 점포 70.3%는 권리금을 냈고 권리금은 평균 457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점포를 거래했을 때 권리금 계약서를 10.9%만이 작성했다.

국토부는 3일 서울과 인천·부산 등 6개 광역시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5개 업종(표본 8000개)을 대상으로 권리금을 조사해 처음 공개했다.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9주간 전문조사자와 감정평가사가 지역방문조사,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 면담조사 등을 실시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권리금이 있는 점포의 비율은 인천이 88.7%로 가장 높았고 광주(82.5%), 대구(80.4%), 울산(79.7%), 부산(78.4%), 대전(64.0%), 서울(60.6%)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6개 광역시 평균 권리금은 4575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이 평균 5400만원을 기록하며 제일 비쌌고 광주(4851만원), 대전(4302만원), 인천(4189만원), 대구(3944만원), 부산(3913만원), 울산(2619만원) 순으로 높았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5531만원(1㎡당 65만3000원),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5483만원(30만7000원), 도소매업이 4337만원(97만2000원), 부동산임대업이 3434만원(91만6000원), ‘기타개인서비스업’이 2906만원(48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계약서를 작성한 점포는 10.9%에 그쳤다.

대구가 27.2%로 그나마 높은 편이고 대전(10.6%), 서울(9.7%), 인천(9.1%), 부산(7.2%), 광주(4.6%), 울산(3.9%) 순이다.

실제 계약을 기준으로 전국 중대형상가 임대료(1층 기준)는 1㎡당 평균 3만1100원, 소규모상가는 1만6500원으로 나타났다.

집합상가는 임대료가 1㎡ 평균 2만8800원이었다.

중대형상가는 서울(광화문·종로·건대입구), 부산(중구시장), 대구(계명대·범어) 등을 중심으로 임차수요가 늘어 임대료가 올랐지만 인천(부평)·울산(전하동)은 공실이 늘면서 임대료도 떨어졌다.

소규모상가는 서울(신촌), 대전(서대전네거리), 인천(신포동) 등이 임대수요가 꾸준하거나 공실이 감소해 임대료가 소폭 상승했다. 반면 경북(포항), 경남 등은 지역상권이 위축하면서 임대료가 내렸다.

집합상가는 제주와 전북 등에서 임대료가 올랐지만, 울산은 하락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