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수도권 미세먼지(비산) 발생사업장 42곳에서 50건의 위반사항에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3일 올해 1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수도권 일대 74곳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57%에 달하는 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형공사장 등에서 방진덮개 미설치, 토사 공공수역 무단 방출 등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지도·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남양주시, 성남시, 용인시 등 수도권 일대의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대형공사장 등 74곳에서 차량 바퀴세척과 물뿌리기 여부, 수송시설 덮개함 설치, 방진막 설치 여부 등을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1월 6일부터 19일까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36곳을 점검한 결과 50%인 18곳이 날림먼지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또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대형 공사장 38곳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63%인 24곳이 토사와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체 4곳은 날림먼지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야적해 토사 날림 등 먼지를 발생시켜 고발 조치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적발된 42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청에 해당시설의 개선명령, 이행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난 2일부터 6월 3일까지 대형 건설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실시하는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