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210만원 지급
오늘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210만원 지급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5.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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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자의 날'을 맞은 1일,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의 상황이 정부가 제시한 자격에 부합해야 한다.

우선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은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한다.

또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7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하고, 신청기간을 지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10%를 감액해 지급한다.

지난해부터는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산정액 외에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안내문을 배포한다. 이를 받은 근로자는 ARS(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하는 데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달 31일까지 신청 받은 후 자격요건이 맞을 경우 9월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면 해당금액의 10%가 공제된 후 나온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