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 일가 자금흐름 추적
금융당국,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 일가 자금흐름 추적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5.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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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분하면서 이용한 증권사 위탁 계좌 등 금융거래 정보 요구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과 두 딸 명의로 이뤄진 자금 흐름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단장 김홍식)은 최근 복수의 금융 기관에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을 최근 처분하면서 이용한 증권사의 위탁 계좌 등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했다.

금융위는 자금 흐름을 분석해 최 회장 측 주장대로 주식 처분으로 확보한 자금이 상속세를 내기위해 받은 대출금 상환에 쓰였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병으로 2006년 별세한 뒤 물려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출받은 데 대해 이를 상환코자 최근 잔여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최 회장 일가의 재산이 1850억원 달하는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이 같은 해명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 공시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 회장 일가는 보유 중인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자율협약 신청 발표 직전에 27억원 가량에 전량 매각했다.

자율 협약 신청 이후 한진해운 주식은 20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주가도 지난 19일 주당 3385원에서 25일 1800원대로 급락했다.

금융위는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면서 10억원 정도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