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리튬 배터리 5개까지 기내 반입 허용
7월부터 리튬 배터리 5개까지 기내 반입 허용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6.05.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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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

▲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오는 7월부터 비행기 탑승 시 휴대전화나 카메라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를 1인당 최대 5개까지만 가지고 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위험물 국제운송기준을 최근 강화함에 따라 국내기준도 맞추기 위해 항공사별로 다른 리튬배터리 휴대기준을 통일하는 등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ICAO는 기내 화재를 막기 위해 리튬메탈배터리에 이어 지난달에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여객기 운송을 금지했다.

국토부도 지난달 1일부터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리튬배터리는 기내에 들여오는 것을 금지했다.

또 160Wh 이하 리튬배터리는 승객이 직접 휴대하는 경우에만 기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160Wh 이하 리튬배터리가 전자장치에 장착됐으면 부치는 짐에 넣어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00Wh 초과 160Wh 미만’ 리튬배터리는 1명당 2개까지만 반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휴대전화나 카메라 배터리,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에 해당하는 100Wh 이하 리튬배터리는 따로 규정이 없어 그간 국정항고사별로 2∼5개까지 휴대를 허용 해왔지만 관련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최대 5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대책에는 이외에도 미신고 항공위험물이 발생하면 항공사가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웹 기반 시스템을 7월부터 운영해 항공위험물 불법운송을 근절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