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0.16% 추정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0.16% 추정
  • 허인 기자
  • 승인 2016.04.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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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요청했다가 취소한 사실 확인… 경찰, 기소 의견 檢 송치 계획

▲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빗길 교통사고를 낸 개그맨 이창명씨가 2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영등포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TV캡처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개그맨 이창명이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창명(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20분경 서울 영등포구 한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매니저에게 연락해 사고 수습을 맡기고 현장을 떠났다.

그러다 20시간여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이씨가 사고 당일 지인 5명과 함께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약 4시간여동안 식사하면서 중국 소주(41도) 6병, 화요 6병, 생맥주 500㎖ 9잔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치인 0.16%로 추정했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은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이씨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정황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전화에 "모르는 차량"이라고 답했고 두번째 통화에서는 "후배가 운전을 한 것 같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또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직접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했다가 대리기사가 없어 취소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씨는 사고 이후 강남의 한 호텔에서 투숙한 뒤 이튿날 대전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마친 뒤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서울/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