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친부 사선 변호인 "변론 포기" 사임
'원영이 사건' 친부 사선 변호인 "변론 포기" 사임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6.04.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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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전까지 새로운 변호인 찾아야

▲ 지난 3월1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한 야산에서 진행된 신원영군 학대 사망사건 현장검증에서 친부 신모(38)씨와 계모 김모(38)씨가 범행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제공)
전국민적 분노를 샀던 '원영이 사건'의 가해자로, 계모의 학대를 방관한 친부가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변호를 포기하고 사임했다.

2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신모(38)씨의 변호를 밭은 A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이 전날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A법무법인 관계자는 "이제 '원영이 사건'과 당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지만, 성난 여론에 압박을 느껴 사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25일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씨는 사선변호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씨가 계모 김씨와 달리 직접 학대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살인죄 적용 만큼은 피하려 했다는 분석을 했다.

신씨는 첫 공판이 열릴 다음달 27일까지 새로운 변호인을 찾아야한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다.

신씨가 남은 기간동안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다.

법원 관계자는 "신씨가 첫 공판에 임박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통해 재판을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3개월간 원영이를 욕실 안에 가둬놓고 무참히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친부 신씨는 김씨의 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들은 원영이가 숨지자 시신을 10일간 베란다에 방치해뒀다가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신아일보] 평택/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