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불법건축물 정비 현장방문 실시
도봉구, 불법건축물 정비 현장방문 실시
  • 최영수 기자
  • 승인 2016.04.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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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가 오는 6월30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2015년 항공촬영 판독결과 확인조사를 위해 건축물 현장방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항공사진에 촬영된 조사대상 건축물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 불법건축물을 정비, 건축법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도봉을 만들기 위함이다.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위치한 건축물 총 2596개소를 대상으로 동별 담당자를 지정,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여부,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 결과 위법건축물로 판명된 경우 일정 기간 내 자진 정비토록 행정지도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문의: 02-2091-3533)

[신아일보] 서울/최영수 기자 chldudtn5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