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2년 근속 청년에
900만원 지원한다
中企 2년 근속 청년에
900만원 지원한다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6.04.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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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학자금대출 10년까지 연장
육아휴직 임신기부터 사용… 남성 배우자도 똑같이 적용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관들이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청년ㆍ여성 일자리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청년이 만 2년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 취업자와 중소기업의 미스 매칭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대책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먼저 당정은 중소기업 인턴을 수료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간 근속하면서 2년 동안 총 30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이자 포함 1200만원 이상의 자산이 형성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연장하고 이자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에게는 소득 8분위까지에 한해 일반학자금의 대출 거치·상환기간을 각각 최장 10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마련됐다.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육아 휴직을 임신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임신부뿐만 아니라 남성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취업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하고 정부가 창조혁신센터, 고용복지센터 등의 기반시설을 활용해 취업·고용 정보와 중개를 직접 맡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