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공사 담합’ 삼성물산 등 13개 건설사에 과징금 3516억원
‘LNG 공사 담합’ 삼성물산 등 13개 건설사에 과징금 3516억원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6.04.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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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우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검찰 고발
한국가스공사 발주 3조2269억원 규모 공사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입찰 과정에서 3조2000억원대 담합을 한 13개 건설업체를 적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13개 대형 건설사들이 2005~2012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통영·평택·삼척 LNG 저장탱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수주 받은 공사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두 3조2269억원에 달한다.

건설사들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2005∼2006년, 2007년, 2009년 총 3차례에 걸쳐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두고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들은 공사별로 미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을 정해 출혈 경쟁을 피해 물량도 고르게 ‘나눠먹기’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예정자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 내역서를 쓴 뒤 그보다 조금씩 더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사들의 입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건네는 방식을 썼다.

이에 공정위는 13개 건설사에 과징금 3516억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체별로는 삼성물산이 부과받은 과징금이 732억원으로 가장 많다. 대우건설(692억원), 현대건설(620억원), 대림산업(368억원), GS건설(325억원) 순이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 등 3개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LNG 저장탱크 공사를 발주한 한국가스공사는 13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